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임명한다. 국제 및 국내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학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절차)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특히 학회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대한 심사): 심사 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 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자를 최종 확정한다.
-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1차 심사) 의뢰: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 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의 2차 심사
-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 최종 결정
- 기타 학회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논의
제3조 (논문심사기준)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구 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 연구의 활용 정도 및 기여도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제4조 (논문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게재 : 8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 70점 이상 80점 미만
- 수정 후 재심사 : 60점 이상 70점 미만
- 게재 불가 : 60점 미만
-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게재”가 있는 경우는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재심사”가 있는 경우는 수정 및 재심사가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 종합 평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를 유보한다.
-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5조 (원고 모집 시기)
게재 응모 논문은 상시로 접수하되 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2달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에 정해진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시에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우체국, 014225-02-090035, 예금주: 변순용)
-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를 수혜받지 않은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A4 20매 이내)로 한다. A4 초과1매당 10,000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원고지 200매(A4 3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논문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 기재)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자를 해당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는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제12조 (판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에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