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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임명한다. 국제 및 국내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학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절차)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2.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특히 학회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대한 심사): 심사 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 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자를 최종 확정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1차 심사) 의뢰: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 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4.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의 2차 심사
  5.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 최종 결정
  6. 기타 학회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논의

제3조 (논문심사기준)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 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2. 연구의 활용 정도 및 기여도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5.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제4조 (논문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게재 : 80점 이상
  2. 수정 후 게재 : 70점 이상 80점 미만
  3. 수정 후 재심사 : 60점 이상 70점 미만
  4. 게재 불가 : 60점 미만
  5.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게재”가 있는 경우는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6.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재심사”가 있는 경우는 수정 및 재심사가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7. 종합 평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8.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를 유보한다.
  9.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5조 (원고 모집 시기)

게재 응모 논문은 상시로 접수하되 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2달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에 정해진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제출시에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우체국, 014225-02-090035, 예금주: 변순용)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를 수혜받지 않은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3.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A4 20매 이내)로 한다. A4 초과1매당 10,000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원고지 200매(A4 3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논문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 기재)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자를 해당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는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제12조 (판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에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