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이하 학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윤리 연구의 전문성을 꾀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증진하는 공익적 차원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4조 (저자의 의무)
저자는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행하지 않는다.
제5조 (업적 인정)
- 저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7조 (위조 금지)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변조 금지)
저자는 연구 재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없다.
제10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규정에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2조 (심사규정)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 (평가 의견서)
심사위원은 학회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상세한 의견과 수정사항 및 그 근거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심사논문이 출판되기까지 그 내용을 공개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5조 (책임 범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 (심사 의뢰에 관한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7조 (심사 의뢰에 관한 적절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내용 및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9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약칭)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회원인 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22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연구윤리교육을 담당한다.
제23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5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7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