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KSAI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윤리 연구의 전문성을 꾀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증진하는 공익적 차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 관련 지식 보급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종신회원 :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낸 자
- 정 회 원 :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였거나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또는 교육에 종사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연회비를 낸 자
- 준 회 원 :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기관회원 : 인공지능윤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의 취지에 관심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제5조(정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종신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기관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의 의사에 따른 탈퇴
-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학회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 정지
- 3년 이상 회비 미납
-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0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약간 명
- 이사 : 약간 명 (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 2명
- 고문 : 약간 명
- 자문위원 : 약간 명
제13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 이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의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을 대신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혹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관
제16조(기관)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 총회
- 이사회
- 위원회
제17조(기관의 운영)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 사업 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정관 개정
-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운영
- 예산 및 결산
-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 회원의 입회와 탈퇴 및 징계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 기타 본 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보조금 및 기부금
-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 본 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회비 책정)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0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통상 예규에 따른다.
- 각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과일: 2021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