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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KSAI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윤리 연구의 전문성을 꾀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증진하는 공익적 차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4. 관련 지식 보급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신회원 :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낸 자
  2. 정 회 원 :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였거나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또는 교육에 종사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연회비를 낸 자
  3. 준 회 원 :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인공지능윤리 관련 분야 또는 그 인접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기관회원 : 인공지능윤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의 취지에 관심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5.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제5조(정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종신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기관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4.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4. 학회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정기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 정지
  2. 3년 이상 회비 미납
  3.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0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약간 명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명
  5. 고문 : 약간 명
  6. 자문위원 : 약간 명

제13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2.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승인한다.
  3. 이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이며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의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을 대신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혹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관

제16조(기관)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제17조(기관의 운영)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 중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사업 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 개정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2인 또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회원의 입회와 탈퇴 및 징계
  6.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7. 기타 본 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 본 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회비 책정)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0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본 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통상 예규에 따른다.
  3. 각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과일: 2021년 1월 22일)